결혼자녀 증여 한도액 1.5억? 2.5억? 3억? 얼마일까? 증여방법

결혼자녀 증여 한도액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결혼하면 거액의 현금을 증여해서 보태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증여세법상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5,00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혼인, 출산하는 자녀 한정 증여세 공제 한도액을 늘려주는 법안이 마련됐고 현재 시행 중입니다.

결혼자녀 증여 한도액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자녀 증여 한도액 1억 5천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혼자녀 증여 한도액은 1억입니다.

근데 1억 5천이 또 맞는 게 결혼자녀 증여 한도액은 1억이고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받을 수 있는 기본 한도액이 또 5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억 5천이지, 결혼자녀 증여 한도액 자체는 1억입니다.

결혼자녀 증여 한도액이 2억 5천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왜 나온 소리냐면 기본공제 5천, 혼인공제 1억, 출산공제 1억, 이렇게 2억 5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적용이 아니라 1번만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공제를 받든 혼인 공제를 받든 1억을 받으면 다른 건 적용받지 못 한다는 뜻입니다.

결혼자여 증여 한도액이 3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3억은 남편 1억 5천, 아내 1억 5천 이렇게 각각 결혼자녀 증여를 받아서 3억인 겁니다.

남편이 결혼자녀 증여공제 1억, 기본 공제 5천해서 1억 5천, 그리고 아내도 처가에서 결혼자녀 증여공제 1억, 기본 공제 5천 해서 1억 5천, 남편과 아내 합 3억이 되는 겁니다.

결혼자녀 증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추징 당합니다.

요즘엔 거의 6억 원이 넘거나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 안 하는 지역이더라도 자금출처조사 명목으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렇게 되면 증여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을 증여 받으면 결혼자녀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증여세가 0원이지만 안 하면 1억 5천에 대한 증여세, 1,94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혼자녀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수증자가 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돈을 받은 자녀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결혼자녀 증여세 명목으로 1억 5천을 송금받고, 이 송금받은 계좌이체 내역을 캡쳐해 둡니다.

이후에 다음의 절차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 1. 홈택스 이동
  • 2. 로그인
  • 3. 세금신고
  • 4. 증여세
  • 5. 일반증여(간편신고)
  • 6. 증여자(부모) 개인정보, 수증자(자녀) 개인정보 입력
  • 7. 증여일, 증여금액 입력
  • 8. 공제 항목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입력
  • 9. 계좌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서류 첨부
  • 10. 서류 업로드
  • 11. 신고완료

위의 방법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결혼자녀 증여공제가 1억이고 기본 공제가 5천이라 총 1억 5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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