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방법 증여세 계산 다 알려드림

며느리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며느리도 다른 가족들처럼 일정 금액을 증여 공제를 해줍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가족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증여해서 아들네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요.

아들에게 이미 증여해서 더 증여해 줄 수 있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없다면 며느리에게도 증여해서 가정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며느리 증여세 면제한도는 현행법상 1,000만 원입니다.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되며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며느리에게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1,000만 원이니까 반대로 사위도 1,000만 원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받아 증여세 없이 1,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며느리 증여세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며느리에서 1,000만 원을 계좌이체 합니다. 이체하면서 이체 메모에 ” 증여 “라고 적어서 이체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체하고 나면 이체 받은 며느리, 즉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증자인 며느리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증여세 일반 신고로 증여받은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이후에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필요서류는 이체받은 은행의 계좌이체 내역을 pdf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서류로 보내면 끝입니다.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1억을 증여한다?

그럼 1억 – 아들 공제(직계비속 증여세 면제한도)5,000만 원 = 5,000만 원이 과세가액이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500만 원이 증여세로 나옵니다.

며느리에게 1억을 증여한다?

그럼 1억 – 며느리 공제(기타친족 증여세 면제한도)1,000만 원 = 9,000만 원이 과세과액이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9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원래 증여재산에 대해 합산하는 기간은 직계존비속 기준 10년입니다.

그러나 며느리 사위 같은 기타친족들은 합산기간이 5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계존비속, 즉 아들에게 5억 증여 했고 6년 뒤 증여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5억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에 합산하지만

며느리나 사위는 6년이 지나면 합산기간인 5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납부할 상속세도 적어지는 셈이죠.

며느리에게 증여해서 집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법이 있을까요?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기타 친족 증여공제 한도 1,000만 원으로 도움을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결혼자금 증여 1억 + 직계비속 증여 공제 5,000만 원,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며느리에게도 1,000만 원 기타친족 공제로 지원해 준다면 아들 부부는 1억 6,0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증여세 없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 집을 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을 것 같지만 5억이 넘는 집을 사도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취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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