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연봉 월급 하는일 채용 시험 현실 총정리

보호관찰관 연봉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보호직 공무원을 보호관찰관으로 부르고 있으며 엄연히 법무부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이런 보호관찰관은 청소년 범죄가 늘어 나면서 채용도 늘어나는 추세라 많은 분들이 보호관찰관이 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이 되면 월급이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일은 무엇인지? 채용 시험은 어떻게 치루는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호관찰관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호직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해야 보호관찰관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체검사를 통해 몸무게와 신장제한 등을 두고 있었으나 폐지 되었으며 1차 필기, 2차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보호직 공무원은 7급과 9급 채용 시험이 있으며 1년에 1번씩만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9급 보호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한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사회복지학 개론과 형사소송봅 개론을 시험을 칩니다.

7급 보호직 공무원은 1차에 PSAT 시험을 치고 2차에는 직렬 전문 시험인 헌법, 심리학, 형사정책, 형사소송법에 대해 시험을 치게 됩니다.

보호관찰관이 되면 주로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대상자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행동이나 환경 등을 관찰하고 성인 대상자들의 사회봉사명령 이수 여부

인성교육이나 교화교육,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교육,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담당하고 출소자 및 관찰 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보호직 공무원인 보호관찰관들은 범죄자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 위험수당이나 출장이 잦아서 출장 수당, 철야 근무 때는 주말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특수 직렬 빼고는 공무원 직렬 통틀어서 보호직 공무원, 보호관찰관 월급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근무 자체는 주 5일 근무지만 철야 근무를 보통 6교대 ~ 7교대로 하게 되며 철야 근무 시 초과근무 수당, 휴일 수당 등을 엄청 받아서 월급이 높은 편입니다.

9급 입직 신입 기준 한 달 세전 월급이 대략 300만 원 ~ 350만 원이며 세후 실수령으로 따져도 대략 250만 원 ~ 300만 원 수준입니다.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보호직 공무원 보직이라면 위와 같은 월급을 받을 수 없고 대략 9급 신입 기준 세전 250만 원 전후로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관 연봉은 9급 입직 신입 세전 기준 3,000만 원 중반의 연봉을 받습니다.

공무원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받는 직렬 중 하나가 바로 보호관찰관입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2,000만 원대 초봉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 즉 보호직 공무원 쪽은 조직 자체가 작기 때문에 조직문화가 좀 있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작은 만큼 승진 정체 없이 승진이 매우 잘 되는 직렬 중 하나이며 급여도 출장이나 수당이 나오는 업무가 많다 보니 교대근무를 안 하는 공무원 직렬 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승진도 잘 되고 급여도 일반 공무원에 비하면 잘 나오지만 그만큼 범죄자들을 만나고 다녀야 되고 직급이 올라갈 수록 강력 범죄자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고

남자가 하더라도 피지컬이 꽤 좋아야 되는 게 보호관찰관들의 현실입니다.

보호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은 시험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교정직은 주로 교도소 내의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일이 주 업무이며 보호직 공무원인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소에서 근무를 하며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들, 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교정직과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이지만 업무의 차이도 있고 발령이나 승진도 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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