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무급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생리휴가는 보건휴가로고도 불립니다.
여성의 경우 매월 월경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월경기간 중에는 몸을 움직이기 힘들만큼 힘든 날이 있어서 이런 날을 대비해 생리휴가를 지급하는데요.
이런 생리휴가, 무급인지? 유급인지?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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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무급일까 유급일까
생리휴가 결론부터 말하면 무급입니다.
과거 생리휴가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유급휴가로 법개정이 되었으나 다시 무급휴가로 법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원칙은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따라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면 생리휴가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곳이 많습니다.
생리휴가 월급 깎일까?
생리휴가를 쓰면 월급제 근로자든 시급제 근로자든 월급은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쓰면 월급이 깎이지 않지만, 생리휴가는 거의 대부분 무급인 경우가 많아서
무급휴가인 생리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하루 근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루치 만큼의 월급이 깎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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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무급 주휴수당도 덜 받을까?
주휴수당은 주에 근로를 몇 시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기 보단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생리휴가는 무단 결근이나 병가처럼 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무급이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중 하루를 생리휴가를 썼고 주 4일을 일 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 5일 중 병가를 썼고 주 4일을 일 했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는 했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은 못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생리휴가 무급 계산 방법
생리휴가 무급 계산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Ex. 월급 250만 원 월급제 직원이 생리휴가(무급) 1일 사용
- 월정 근로일수 22일
- 250만 / 22일 = 11만 3,600원
- 실수령액 = 250만 – 11만 3,600원 = 2,386,400원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엔 월급에서 월 기준 근로시간을 나눠 시간 당 시급을 계산하고 근무시간을 곱해서 하루치 일당을 빼면 무급으로 인해 공제되는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없는 회사 불법인가?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법적 생리휴가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불법입니다.(노동청 신고 ㄱㄱ)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이기 때문에 5인 초과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