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동거인 의미가 뭘까? 대출 받을 수 있을까?

전입세대확인서 동거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살고 있는 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개인정보다 보니 집주인이나 그 집에 임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집을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아닌 이상 발급할 수 없는 문서입니다.

이런 전입세대확인서, 주로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발급했을 때 동거인이 나온다면? 괜찮은 건지? 대출받을 때 문제가 없을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했을 때 세대주 옆에 동거인 사항에 동거인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건데요.

이 동거인이 적혀 있으면 그 세대주가 동거인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동거인만 써져 있다면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은 없다는 뜻입니다.

동거인 옆에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에 뭔가 기재되어 있어야 동거인이 있다는 뜻이고 동거인 사항에 동거인만 써져 있는 건 동거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했는데 세대주가 2명이 나오면서 전 임차인이 같이 나온다면 대출이 될까요?

허그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제가 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했는데 2명의 임차인이 나왔습니다. 알고보니 한 명은 전 임차인이었고 전 임차인이 전입을 안 빼고 그대로 두고 이사를 나가서 2명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허그에 서류를 냈는데 타 세대 전입이 있다고 해서 보증이 거절되어 황당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행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로 타 전입세대가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발급해 보고 나 혼자 나오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2명이 나오면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전임차인과 얘기를 하라고 하던가 집주인 권한으로 그 전입을 말소를 시키던가 해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온라인 발급이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만 가능합니다.

혹시나 해서 동사무소 앞에 비치된 무인발급기를 사용해봤지만 무인발급기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은 불가능했습니다.

간혹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했는데 세대주가 2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보이는데요. 전 임차인이 전입을 안 빼서 그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전 임차인이 전입을 안 빼고 이사를 나갔다면 전 임차인, 현 임차인 이렇게 세대주 2명이 전입세대확인서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집주인이 전 임차인 전입을 등록말소를 시켜줘야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분증, 매매계약서(매수인),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을 챙긴다.
  • 2. 동사무소에 방문한다.
  • 3. 전입세대확인 신청서를 요구한다.
  • 4. 신분증과 서류를 건넨다.
  • 5. 전입세대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 6. 기다린다.
  • 7. 발급받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제 기억으로 수수료는 4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기 전에 구주소랑 신주소 주소를 미리 적어서 가져가면 더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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