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락션 벌금 뒤에서 길게 누르면 보복운전일까?

크락션 벌금 문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크락션은 운전 중 경고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내는 소리입니다.

주로 다급한 상황에 다른 차량에게 알려 주기 위해 크락션을 치는데 막상 이유없이 크락션 치는 걸 당해 보면 기분이 썩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락션은 자칫 잘못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이 성립되어 형사 입건까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락션을 쳐서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 1. 보행자 보호 구간

예를 들어 차도와 보도의 경계가 없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곳은 보행자 보호 구간인데 이런 곳에서 잘못 크락션을 쳤다간 벌금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직우 동시 차선

직진,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선이거나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 중인 우회전 차량 뒤에서 크락션을 치는 경우도 반복적인 경음기 사용,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따라 4만 원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3. 난폭 운전

크락션도 자칫 난폭 운전으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난폭 운전 성립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클락션을 친 걸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크락션으로 신고해서 벌금을 날려줄 수 있는 상황은 난폭 운전 상황일 때나 직우 차선에서 반복 경음기 사용 경우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클락션을 쳤다고 무조건 난폭 운전이 성립되는 건 아니라 사실상 신고가 불가능 하고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클락션 몇 번을 친 것 가지고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단, 뒤에서 클락션을 반복적이고 위협을 목적으로 울리며 난폭 운전이 성립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크락션을 쳐서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성립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위협적이며 도로 교통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를 2가지 이상 반복해야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크락션만 몇 번 친다고 해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크락션을 10초나 20초 이상 울리는 행위를 했을 때 보복운전으로 성립된 사례가 있으며 크락션을 여러 차례 울리면서 상향등도 10여 차례 이상 날리고 칼치기, 추월한 다음 급정거 등의 행위를 같이 한다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성립이 가능 합니다.

만약에 크락션을 10초 ~ 수십 초 이상 뒤에서 꾸욱 누르면서 따라온다면 난폭운전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해당 차량이 크락션을 길게 울리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추출해서 안전신문고 ▶️ 자동차 교통위반 ▶️ 교통위반 유형으로 들어가서 보복운전이 일어난 날짜, 시간 등을 입력 후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골목길 같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함부로 경적을 울렸다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 보도 경계가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며 통행 우선권이 부여되는 보행자에게 빨리 비키라고 경적을 쳤다가는 신고 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이유 없는 경적을 울리면 과태료가 4만 원 ~ 8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경적 신고는 과태료 부과 규정은 있으나 사실상 경적을 쳤다는 영상 증거물을 찍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차량이 이유 없는 경적을 쳤고 치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녹화 하면서 다시 길을 걷는데 또 이유 없이 경적을 친다면 이 영상을 토대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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