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락션 벌금 문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크락션은 운전 중 경고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내는 소리입니다.
주로 다급한 상황에 다른 차량에게 알려 주기 위해 크락션을 치는데 막상 이유없이 크락션 치는 걸 당해 보면 기분이 썩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락션은 자칫 잘못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이 성립되어 형사 입건까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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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락션 벌금 나올까?
크락션을 쳐서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 1. 보행자 보호 구간
예를 들어 차도와 보도의 경계가 없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곳은 보행자 보호 구간인데 이런 곳에서 잘못 크락션을 쳤다간 벌금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직우 동시 차선
직진,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선이거나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 중인 우회전 차량 뒤에서 크락션을 치는 경우도 반복적인 경음기 사용,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따라 4만 원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3. 난폭 운전
크락션도 자칫 난폭 운전으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난폭 운전 성립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클락션 친 걸로 신고할 수 있을까?
뒤에서 클락션을 친 걸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크락션으로 신고해서 벌금을 날려줄 수 있는 상황은 난폭 운전 상황일 때나 직우 차선에서 반복 경음기 사용 경우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클락션을 쳤다고 무조건 난폭 운전이 성립되는 건 아니라 사실상 신고가 불가능 하고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클락션 몇 번을 친 것 가지고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단, 뒤에서 클락션을 반복적이고 위협을 목적으로 울리며 난폭 운전이 성립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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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락션 보복운전 기준
크락션을 쳐서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성립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위협적이며 도로 교통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를 2가지 이상 반복해야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크락션만 몇 번 친다고 해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크락션을 10초나 20초 이상 울리는 행위를 했을 때 보복운전으로 성립된 사례가 있으며 크락션을 여러 차례 울리면서 상향등도 10여 차례 이상 날리고 칼치기, 추월한 다음 급정거 등의 행위를 같이 한다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성립이 가능 합니다.
크락션 보복운전 신고 방법
만약에 크락션을 10초 ~ 수십 초 이상 뒤에서 꾸욱 누르면서 따라온다면 난폭운전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해당 차량이 크락션을 길게 울리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추출해서 안전신문고 ▶️ 자동차 교통위반 ▶️ 교통위반 유형으로 들어가서 보복운전이 일어난 날짜, 시간 등을 입력 후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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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경적 신고 방법
골목길 같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함부로 경적을 울렸다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 보도 경계가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며 통행 우선권이 부여되는 보행자에게 빨리 비키라고 경적을 쳤다가는 신고 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이유 없는 경적을 울리면 과태료가 4만 원 ~ 8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경적 신고는 과태료 부과 규정은 있으나 사실상 경적을 쳤다는 영상 증거물을 찍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차량이 이유 없는 경적을 쳤고 치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녹화 하면서 다시 길을 걷는데 또 이유 없이 경적을 친다면 이 영상을 토대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