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손자 증여 한도 얼마까지 해줄 수 있을까?

할아버지 손자 증여 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에게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현금을 증여한다?

증여세 추징 대상입니다. 그러나 증여세 공제한도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손주들이나 증손주들에게 현금을 증여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남들보다 다른 출발선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할아버지 손자 증여 한도를 통해 얼마나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증여 한도 공제는 직계존비속 공제인 5,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5,000만 원까지는 손자 손녀에게 증여해도 증여세가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 손자 손녀가 미성년자면 2,0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자 현금 증여는 계좌이체로 송금해 주면 됩니다.

단, 여기서 이체할 때 이체메모에 꼭 ” 증여 “를 적어서 이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주고 손자는 계좌이체를 받았으면 계좌이체 메모에 증여가 보이게끔 계좌내역을 은행 홈페이지에서 캡쳐를 해서

그 캡쳐본을 가지고 홈택스 증여세 일반신고로 캡쳐내역을 첨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가 0원이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되도록 신고하는 게 나중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손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수증자)

조부모와 손주 사이는 직계존비속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당연히 외손자 외손녀, 외손주들도 똑같은 직계존비속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증여공제를 받고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요.

미성년자 손주, 외손주들에게 증여를 하면 2,000만 원까지만 증여공제가 인정되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증여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0%를 가산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손자증여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부모가 살아있는데 조부모가 증여하면 할증) 때문입니다.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할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5,000만 원 증여 후 할아버지가 또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직계비속 증여공제 5,000만 원을 아버지 증여 때 다 공제해버렸고

할아버지가 증여할 때는 5,000만 원의 10%, 500만 원의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가산하면 650만 원이 증여세로 나오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5,000만 원 증여 후 아버지가 5,000만 원을 증여하면 할아버지 증여 때 증여공제 5,000만 원으로 증여세 0원, 그리고 아버지 증여 때 5,000만 원의 10%, 증여세 5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순서에 따라 150만 원이라는 증여세의 차이가 생깁니다.

손자에게 현금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성인인 손녀에게 1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억 – 직계비속 5,000만 원 증여 공제를 하면 5,000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에 10% 증여세를 부과하면 500만 원이 결정세액

자진신고를 하면 3%를 빼주니까 결론적으로 할아버지가 성인 손녀에게 1억 증여 시 485만 원의 증여세를 손녀가 납부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증여세까지 대납하면 50만 원 추가해서 53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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