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주행 벌금 과태료 신고 방법 정차도 벌금 낼까?

갓길주행 벌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사람을 봤는데요. 경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차량이 정체되는 구간에서 가변차로, 즉 갓길로 차량 여러 대가 달리며 정체 구간에서 합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차량 비하는 아니지만 꼭 그런 사람들을 보면 특정 차종이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갓길주행을 하는 차량을 신고하면 벌금 및 과태료를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정체 구간에서 갓길로 치고 와서 합류하는 차량들을 신고해 금융치료를 해주면 조금 더 나은 교통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갓길주행 벌금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반도로에도 보면 갓길이 가끔 보입니다. 이런 갓길을 이용하여 2차선으로 추월해 들어오는 얌체 차량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쉽게도 일반도로 갓길주행은 벌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해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갓길주행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따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56조에 따르면 갓길통행 위반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위반만 과태료 처분 사항으로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갓길주행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화물차 – 7만 원
  • 승용차 – 6만 원

여기에 갓길주행에 현장 단속 되면 벌점도 30점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장 단속은 해당 운전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범칙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일반 시민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6만 원 ~ 7만 원의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부과 되며 과태료는 위 벌금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갓길주행 영상을 일반 시민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 한다면 갓길주행 차량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갓길주행 현장 단속은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 하지만 과태료는 운전자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차량번호의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요.

  • 승합차 – 10만 원
  • 승용차 – 9만 원

갓길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일반 시민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원래 갓길은 위급 상황이나 부득이 한 상황에 이용 하라고 만든 차선입니다. 그러나 마치 졸음쉼터 마냥 갓길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가끔 보이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갓길에 정차하는 행위는 사고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갓길 정차가 허용 되는 경우가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 64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자동차 전용도로 포함)에서 차의 주정차를 금지하나 고장이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길가장 자리구역(갓길)에 주정차 시키는 경우는 허용 된다.라고 안내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에 주정차 중이라면 항상 비상등을 켜 놓으셔야 됩니다.

고속도로는 갓길에 차선이 흰색이기 때문에 갓길 주정차로 신고해도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도로의 경우 갓길이 흰색 선인 곳도 있고 황색 선으로 이루어진 곳도 있는데요.

일반도로 갓길이 황색 두 줄, 2중 노란색 실선인 경우 갓길 주정차 신고 시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으로 4만 원 ~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갓길주행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갓길주행을 하는 차량의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야 하고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로 들어가서 자동차/교통위반 탭에서 신고 유형을 교통위반으로 선택 후 갓길주행 영상 첨부와 발생 지역, 간단한 내용,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 위반일시를 입력 후 신고 제출을 누르면 신고 처리가 됩니다.

보통 1 ~ 2일 안에 경찰청으로 신고가 접수 되고 2 ~ 3일 후에 수용/불수용 처리 결과를 SNS 메시지로 통보해 줍니다.

고속도로 갓길 주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 운전 중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난 경우
  • 경찰공무원의 지시나 신호에 따라 갓길을 운전하는 경우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유지보수 차량, 긴급자동차가 이용하는 경우
  • 명절이나 연휴에 교통 소통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위 경우 말고는 갓길 주행 시 벌점 30점과 범칙금 6 ~ 7만 원, 과태료로 부과될 시 9 ~ 10만 원이 부과 되니 갓길 주행은 차량 정체가 있어도 지양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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