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뇌진탕, 염좌 등) 계산하는 방법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고 전치2주 합의금을 받은 적도 있고 가해 차량으로 합의금을 준 적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산정 기준은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등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전치2주는 어느 정도인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전치 주 수는 보통 2주로 시작하며 교통사고가 나면 시작이 전치 2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치 2주 정도는 찢어진 상처나 발목, 손목, 팔목, 경추 및 요추 염좌, 가벼운 뇌진탕 정도가 전치 2주이며 인대 파열로 넘어가면 3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절로 넘어가면 기본 5주 이상을 받게 됩니다.

타박상은 멍 정도의 가벼운 경도 증상이면 전치 1주로 시작할 수 있고 피멍 정도면 중등도로 전치 2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 2주는 기준이 낮기 때문에 근육 긴장으로 인한 통증도 전치 2주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산정 방법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 + 위로금 명목의 배상금 정도로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피해를 보는 금액 항목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휴업 손해금

위 세 가지 항목 비용을 산정하고 추가로 위로금을 가산해서 전치 2주 합의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치료비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처 및 질병을 치료한 병원 치료비용을 말하며 향후 치료비는 어떤 사고든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전치 주 수에 따라 20만 원 ~ 많으면 100만 원

장애가 남는 정도거나 재활이 몇 개월 필요한 정도면 800 ~ 1,00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치 2주면 30 ~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휴업 손해금은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게 되어 일을 하지 못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 산정되는 비용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 도시일용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의 80 ~ 85% 정도로 1일 9 ~ 10만 원 정도, 14일이면 대략 130 ~ 140만 원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휴업 손해금은 직업, 연봉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백수나 무직인 상태라도 도시일용 근로자 평균 임금의 80% 정도로 산정해서 월 130만 원 정도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만 그 기간에 내가 일용직을 했으면 벌었을 돈이라며 우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합의금은 내가 합의에 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사 산정 방식이고 나발이고 내가 부르는 합의금이 곧 합의금입니다.

만약 자영업이나 장사를 하는데 교통사고로 입원해 일을 하지 못 한다면 매출이 많은 자영업자 특성상 소득 전부를 휴업 손해로 받기는 힘들고 현재 고용중인 직원의 대체 임금 정도를 휴업 손해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시기

교통사고 합의시기는 교통사고가 나고 한 4 ~ 5일 정도 있으면 내 몸 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 때문에 그 때에 하거나 합의금이 급한 게 아니라면 최대한 늦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의사에게 다친 부위에 대해 후유장애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알아보고 향후 치료비를 계산해 보고 또 입원을 더 해야 되겠다 싶거나 통원 치료로 해야겠다 거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입원 비용을 합의금 산정할 때 계산해서 합의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평균 금액은?

교통사고 전치 2주 평균 합의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과실없이 교통사고로 전치 2주가 나오면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한다는 가정 하보험사에 부르는 합의금은 평균적으로 100만 원 미만, 보통 80 ~ 90만 원 부릅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내가 부르는 게 곧 값이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해 줘도 되고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로 전치 2주면 보통 150 ~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200만 원 이상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이 받는 분은 280, 300만 원도 받지만 보통은 200 ~ 250만 원 선에서 합의가 되는 편입니다.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500 가능할까?

간혹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교통사고 전치2주면 합의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옛날 말입니다. 요즘은 법도 많이 바뀌고 도시임금 평균 근로자 보수와 같은 소득 기준도 생겼으며 나일론 환자로 병원에 오래 누워 있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3년, 현재는 교통사고 전치 2주로 합의금 500만 원은 매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은 많이 받아야 300만 원 정도이며, 무리하게 500만 원을 불렀다가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소송 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2주 꽉 채워서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고, 후유 장애 문제로 향후 치료비 문제도 있으며 노동능력 상실로 휴업 손해금이 100% 확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합의금 500만 원도 완전 불가능 한 것도 아닙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꿀팁

아마 과실없이 전치 2주에 입원 중이라면 보험사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봉급을 받는 직장인이면 실제 입원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없고 실제로 14일간 급여에 손해를 본 경우에만 80% 수준의 휴업 손해금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 건데, 애초에 교통사고 합의금은 당사자가 합의하고 싶은 금액이 곧 합의금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이런 자기들만의 합의금 산정 방식에 말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사가 1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요구 한다면 ” 나는 그 금액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 아파서 병원 더 다닐테니까 나중에 연락해라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배짱도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도 손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깎으려고 할 것이지만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 금액과 위자료 + 향후 치료비까지 확실하게 계산된 합의금으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후기

저는 교통사고로 전치 2주 판정을 두 번 정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우회전 신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에 옆 상가에서 나오던 차량에게 받혀 사고가 났었습니다.

당연히 사고가 났으면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영감님은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 안 하고 뭐하고 있냐면서 노발대발해서 대물만 하려다가 목이 뻐근해 대인까지 접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대인 접수는 안 해주려길래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오니까 또 해줬습니다.

사고가 나고 이틀 정도 정형외과에서 추나요법 10만 원짜리를 받았고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80만 원을 제시하길래 경추염좌인데 무슨 80만 원이냐? 병원 더 다닐란다 전화 끊어라 하고 화를 좀 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 4일은 한의원에 가서 11만 원짜리 침을 맞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다시 전화가 오길래 19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통원치료는 190만 원씩 안 준다. 그 금액에는 합의를 할 수가 없다길래 나는 지금 목이 아파서 일도 잘 못하고 병원도 한 달 이상은 계속 다녀야 한다.

휴업손해금이 거의 없는 수준의 합의금이고 향후 치료비도 5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안 해주면 나는 계속 병원 다니겠다.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190만 원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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