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300 받는 방법(전치 2주도 가능)후기

교통사고 합의금 300 받는 방법과 합의금 산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대인 합의금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나름대로의 산정 방법을 토대로 합의금을 계산해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합의할 때 보험사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합의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산정 방법을 토대로 합의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합의금 산정 시 계산할 항목은 총 4가지이며 위로금, 휴업 손해금, 치료비용, 향후 치료비 정도가 있습니다.

이 외에 통원교통비, 1일 통원 치료비 정도도 있지만 합의금 산정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에 제외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4가지 기준, 각 항목마다 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합의금 산정 항목 – 위로금

사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항목 중 위로금은 합의금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위로금은 말 그대로 위로금이며 전치 주 수에 따라 위로금이 달라지는데 주 수에 따른 위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급 ~ 12급 – 15만 원
  • 11급 ~ 10급 – 20만 원
  • 10급 ~ 1급 – 25만 원 ~ 최대 200만 원

보다시피 전치 10주가 넘어가도 위로금은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며, 전치 2주 기준으로 위로금은 대략 15만 원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항목 – 휴업 손해금

휴업 손해금은 교통사고로 입원이 불가피하여 입원을 하게 되면서 입원한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금을 휴업 손해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직업이나 연봉에 따라 휴업 손해금이 달라진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80% ~85% 정도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1일 9 ~ 11만 원 정도로만 계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이 실질 매출로 산정하지 않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대체 고용자 임금의 80% ~ 85%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비슷한 1일 9 ~ 11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통 1일 9 ~ 11만 원, 백수나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도시일용평균 임금으로 계산해서 6 ~ 8만 원 수준으로 휴업 손해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입원으로 인해 휴업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실질 소득 기준의 80% 정도로 인정받아 휴업 손해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통원치료는 휴업 손해금 인정을 못 받는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통원치료를 받는 분들 한테는 통원치료는 휴업이 아니며 휴업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소송까지 가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보험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합의금 산정 항목 –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치유되고 난 이후에도 치료를 요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골절로 금속정을 삽입을 했고 합의 이후 금속정 제거 수술비용, 사고로 인해 남는 후유장애 등 합의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치료비는 일반인이 산정하기에는 어렵고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토대로 산정하기도 하고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가 직접 계산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00 전치 2주도 될까?

보통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는 골절이 포함된 전치 4주가 넘어가면 대부분 3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그러나 전치 2주인 상태에서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증 타박상이나 염좌 진단으로 전치 2주받고 뇌진탕까지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뇌진탕 증상이 있다면 CT, MRI를 어지러움,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마다 찍기 때문에 자주 검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머리 쪽이면 흉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성형 수술비와 같은 비용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진탕은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 치료를 받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도 높게 산정되서 합의금 300만 원 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꿀팁

  • 보험사의 첫 전화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대부분 보험사 나름대로의 정해져 있는 합의금 총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 몸 상태가 이상하다 싶으면 X-Ray, CT, MRI 꼭 찍기(촬영 이후 전치 주 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음)
    • CT 및 MRI 촬영을 거부하면 자부담 한다고 말하고 찍기(실비 처리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저렴해지고 영수증을 챙겨 놓고 나중에 합의금 계산 시 가산하면 됨)
  • 통원보다는 입원치료가 합의금을 더 많이 받는다.
    • 통원치료는 1일 8,000원 수준, 교통비 포함 15,000원 정도, 입원은 하루 6 ~ 8만 원
  • 통원치료를 한다면 병원은 정형외과와 한의원 등 번갈아가며 다양하게 치료 받기

교통사고 합의금 300 이상 받은 후기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2차선 차량이 사각지대에서 1차선에 있는 저를 추돌했고 저는 가드레일을 추돌하면서 100 : 0 과실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늑골 갈비뼈 골절로 전치 4주를 받았습니다. 당일 바로 입원했고 입원하고 사흘 정도 있다가 보험사에서 200만 원 합의를 요구했으나 숨 쉬는 게 불편해서 몇 주 입원을 해야될 것 같다. 나중에 연락하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입원한지 한 3주쯤 되서 다시 전화가 오더니 원하는 합의금 선이 있냐길래 600만 원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그 금액은 힘들다고 보험사에서 말을 했고 4주 입원을 해도 기침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진단서 제출하고 퇴원한 뒤 2주 정도 더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받은 전화에서 합의를 600에 해주겠다 하여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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