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벌금 단속기준 신고 방법 참교육 후기

꼬리물기 벌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꼬리물기는 자신의 신호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다른 차선을 침범하여 신호를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꼬리물기는 당해보지 않고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는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사고 위험을 키우기 때문에 꼭 단속 되어야 할 대상이며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 벌금과 단속 기준,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정보를 자세히 종합해 봤습니다.

꼬리물기 단속기준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조항에 따르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절대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신호가 녹색 신호더라도 앞 차가 정체로 인해 교차로 중간에 정차 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진입해서는 안 되고 정지선 뒤에서 천천히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꼬리물기 벌금은 범칙금으로 낼 경우 4만 원이고 과태료로 낼 경우 5만 원입니다.

범칙금이 1만 원 더 싸고 벌점 부과가 없지만 범칙금은 보험사의 보험료 할증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과태료로 내는 게 낫습니다.

또한 꼬리물기는 경찰에게 현장 단속 시 보통은 훈방조치 하지만 벌금을 부과당한 경우 범칙금 4만 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꼬리물기는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점이 없다고 해서 절대 1만 원 더 저렴한 범칙금으로 벌금을 납부하시면 안 되고 범칙금 납부이력 없이 과태료로 벌금을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꼬리물기를 잘못 했다가는 신호위반 카메라에도 찍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카메라 바닥센서를 지나치기 이전에 신호에 걸렸고 꼬리물기로 뒷차에 붙어 있다가 빨간 불에 바닥센서를 지나치면 신호위반에 적발됩니다.

만약 신호위반 카메라 바닥센서를 지나친 상태에서 꼬리물기로 천천히 진입한다면 적발되지 않지만 보통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본 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 사실만으로 사고 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과실은 사고 상황과 사고장소 등 따져야 할 것 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꼬리물기 사고가 나면 꼬리물기 차량이 8 : 피해 차량 2 정도의 과실이 나오곤 합니다.

본인은 정상 신호 진입 했고 꼬리물기 차량이 측면 추돌한 경우 과실이 100 : 0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꼬리물기를 신고하고 싶다면 블랙박스 영상만 잘 따 놓으면 됩니다.

절대로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안 됩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첨부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승자 촬영은 가능)

꼬리물기 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꼬리물기 차량이 교차로 내로 진입하는 영상만 있다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나서 진입하는 것만 가능하지 황색불에서 진입한 경우는 신고해도 불수용 처리 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퇴근길에 굉장히 막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습니다.

저는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신호 대기중이었고 꼬리물기 차량은 1차선을 막으면서 까지 꼬리를 물고 있길래 크락션을 쳐줬습니다.

꼬리물기가 뭐가 자랑이라고 창문을 내리고 째려 보길래 그냥 가려 했다가 집에 도착해서 블랙박스 영상 따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과태료 4만 원을 바로 먹여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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