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방법 포상금 1만 원 받은 후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폐기물 불법처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현행 담배꽁초 무단투기 포상금에서 2배 이상 상향하자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나 포상금이 더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는 제 나름대로의 쏠쏠한 부업인데 이제는 도로에 담배꽁초를 휙휙 던지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투척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 68조에 의거하여 벌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68조에는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벌금과 벌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하여 수용처리가 되면 일정 신고 포상금이 주어 집니다.

지자체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는 신고 건당 1만 원의 포상금이고 적은 지자체는 5,000원, 신고 포상금이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무단투기한 사람에게 처분된 과태료의 20%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만 원의 과태료가 주어지기에 5만 원의 20%, 1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는 겁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무단투기하는 차량의 차량 번호와 담배꽁초를 무단투기 하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1분짜리 영상을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절대로 운전중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된 무단투기 영상을 첨부하시면 안 됩니다.

운전중 휴대기기 전화 사용 명목으로 오히려 신고자가 7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때 생활불편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신고해야 신고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위반 메뉴에서 신고하면 경찰청으로 사건이 접수되기에 무단투기한 사람에게 범칙금과 벌점은 주어지겠지만 신고 포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폐기물 관리팀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되기에 생활불편 신고로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시면 됩니다.(과태료 5만 원, 신고 포상금 1만 원)

그리고 화질이 안 좋은 블랙박스 영상은 신고 불수용 처리가 될 수 있고 위반 일시나 장소, 날짜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도 불수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해서 신고 수용처리가 되면 담당 주무관의 이메일이나 연락처가 같이 기재되어 안내됩니다.

그럼 해당 주무관에게 연락해서 신고 포상금 수령 방법을 문의하던가 아니면 저 같은 프로는 별도로 문의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통장사본과 함께 담당 주무관 이메일로 전송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신고 당해 과태료가 나온 것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존에 자진 납부해서 받을 수 있는 20% 경감 혜택을 못 받습니다. 5만 원 과태료 그대로 납부해야 되고 여기서 또 안 내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까지 붙어서

계속해서 과태료 금액이 불어나게 됩니다. 무한히 불어나는 건 아니지만 대략 5만 원이 10만 원 가까이 불어날 수 있고 결국에는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전신문고 신고 건 수가 1,000개에 가까울 정도로 자주 신고 합니다.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는 거의 매달 1 ~ 2건 정도 하는 편입니다.

워낙 자주하다 보니 담당 주무관님과 잘 아는 사이가 되었고 제가 신고가 들어가면 하루 이틀만에 확인해보고 수용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1건 당 10,000원의 신고 포상금을 수당처럼 매 달 받고 있습니다. 가끔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못 받았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고 포상금이 재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로 산업도로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영상을 많이 확보하는 편이며 산업도로가 아무래도 화물 운송 운전자들이 많고 그분들이 차에서 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자주 적발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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