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연봉 월급 연금 하는 일 급수 총정리

도의원 연봉 및 월급, 임기가 지나면 연금이 나오는지? 그리고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은 기초의원 가운데서도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의원직을 맡으면 도의원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의원은 전국에 3,000명에 육박하는 시의원과 달리 한 지역에 40 ~ 50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규모인데요.

과연 이런 분들은 연봉과 월급, 연금은 받는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의원 시의원 차이

지방의원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기초의원에 속하며 도의원은 광역의원으로 구분되고 있고 광역의원은 모든 시군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에만 광역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기초의원인 시의원보단 한 단계 높은 소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의원 하는 일

시의원과 도의원의 하는 일을 비슷하지만 도의원이 활동권역이 더 넓기 때문에 광역의회 구성원으로써 하는일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도민들의 민원을 수용하여 적극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및 개.폐지, 감사, 예산안 심의 확정

청원 심사 등 도지사나 구청장, 시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월급

도의원은 월급처럼 일종의 비용을 받지만 급여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 활동비, 월정 수당, 보조 활동비, 출장비,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 등을 받으며 월급으로 따지면 대략 400만 원 ~ 500만 원 이상 받는 걸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매년 월정수당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상되며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도의원 연봉

도의원 연봉은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광역시 등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의원인 시의원보단 광역의원인 도의원이 연봉이 더 높으며 적게 받는 도의원도 연봉 5,500만 원 정도는 되며

서울 같이 많이 받는 도의원은 7,000만 원을 웃도는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도의원 연금

도의원 임기 4년을 채우더라도 연금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처럼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국민연금은 받습니다.

도의원 급수

광역의원인 도의원은 직급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으나 실질적 대우로는 기초의원인 구의원, 시의원 보다는 높은 대우를 받으며

인구 수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구청장의 의전 급수인 1 ~ 3급 보다는 조금 낮은 3 ~ 4급 정도의 의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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