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포상금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멧돼지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멧돼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개체이며 천적이 없기 때문에 개체 수 조절을 하지 않으면 천정부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농작물 피해 방지, 인명 피해 방지 명목으로 포상금 제도를 두어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멧돼지는 유해 야생동물이지만 일반 시민이 멧돼지를 잡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멧돼지 포상금은 얼마나 주는지? 멧돼지를 왜 함부러 잡으면 안 되는지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멧돼지 일반시민이 잡으면 안 될까?

멧돼지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유해동물이지만 일반시민이 멧돼지를 포획하는 건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칼이나 총을 들고 사냥하는 건 위법이며 마찬가지로 포획틀을 사서 포획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사유지에서 멧돼지 포획틀을 사서 포획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단속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멧돼지를 잡고 싶다면?

멧돼지를 잡고 싶다면 지자체로부터 수렵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포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잡는 게 싫다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의뢰를 하시면 전문가분들이 와서 포획해서 사냥물을 들고 가는 조건으로 포획을 해주십니다.(비용 X)

그리고 수렵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시민이 잡는 건 위법이라하더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직접 포획틀로 잡고 영리 목적으로 잡은 게 아님을 증명하면 딱히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멧돼지 포획의뢰 절차

멧돼지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아는 엽사분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 그 엽사분이 알아서 읍면동사무소에 수렵허가 신청하고 총기를 출고해서 포획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직접 읍면사무소 환경과나 기후환경과에 멧돼지 포획의뢰를 하시면 읍면사무소에서 엽사에게 출동 요청을 하고 알아서 포획을 해주십니다.

멧돼지 포상금

멧돼지 포상금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최소 5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평균적으로는 1마리 당 20만 원이며 뉴트리아와 달리 멧돼지는 포획 제한 수가 없어 5마리 잡아가면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인 ASF가 유행할 때는 포상금이 탄력적으로 변하며 멧돼지 폐사체 신고 시 50만 원 ~ 100만 원, 한 때 제주도는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멧돼지 포획 허가받는 방법

멧돼지 포획 허가는 행정동 면사무소 환경과나 기후환경과에 가서 포획 신청서를 작성하고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멧돼지 수렵 허가를 인정해 주는 시기도 있어 수렵허가 시기에 포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멧돼지 고기 맛

멧돼지 고기를 먹어 본 군대 부사관의 말에 따르면 멧돼지 고기는 굉장히 질기며 누린내가 심해 가스 불에는 못 구워 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숯불이나 직화로 바싹 태우고 태운 껍질을 제거해서 먹으면 그나마 괜찮다고 했고

앞다리나 뒷다리는 그냥 고무라 생각하시면 되고 삼겹살 부위가 그나마 낫다고 합니다.

멧돼지 마주쳤을 때 대처방법

등산로나 논, 밭에서 멧돼지를 마주쳤을 때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큰 소리를 내거나 격한 동작을 취하지 않는다.
  • 절대로 멧돼지를 쳐다보지 않는다.
  • 등을 보이지 않고 천천히 뒷걸음질 친다.
  • 나무 뒤나 바위 뒤, 혹은 자동차 위로 피신한다.
  • 밝은 색 우산이 있다면 우산을 펼친다.
  • 멧돼지가 달려오고 피할 수 없다면 멧돼지는 투우 소처럼 직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옆으로 움직이면서 피한다.
  • 마찬가지로 직선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나무 뒤로 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피한다.

겨울철에는 멧돼지가 난폭하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동하셔야 멧돼지가 흥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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