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벌금 신고방법, 50만원 합의금 받은 후기

무전취식 벌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전 포스팅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식당을 8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무전취식을 당한 적은 딱 두 번 있는데요. 한 번은 먹튀한 피의자에게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받았었는데 당시 기억을 되살려서

무전취식한 피의자를 신고하는 방법부터 벌금,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전취식 벌금, 처벌 어떻게 될까?

무전취식 벌금은 상황에 따라 달리집니다.

사기죄로 해당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범죄로 해당되는 경우 벌금형 10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고의가 입증되지않아 경범죄로 벌금 10만 원형이 가장 많으며 고의성도 있고 무전취식을 의도했으며 반복성이 있다면 사기죄로 수백 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 10만 원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 달 이내로 구치소에 구류될 수 있으며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빨간줄이 그입니다.

무전취식 초범도 처벌 받을까?

무전취식 초범은 웬만하면 기소유예나 사건 불송치, 혐의없음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무전취식했던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합의 의사도 내비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검사가 봤을 때는 고의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합의 의사도 없는 것을 보고 약식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음식 값을 지불하고 합의 의사를 내비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전취식 잡는법

무전취식 잡는법은 아무래도 가게 CCTV 밖에 없습니다.

가게 CCTV나 가게 앞 차량의 블랙박스 상시 녹화영상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시면 되고 무전취식이 일어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시되

즉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전취식 신고방법

무전취식이 발생했다면 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진정서 작성 시 피해 상황과 피해 금액, 무전취식자 특징 등을 상세히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되고

진정서가 접수되면 이를 바탕으로 수사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배정된 담당자는 그 때부터 수사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가게 CCTV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 이후로는 담당자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이후 담당자로부터 가해자를 특정했고, 가해자의 연락처를 공유받으면 그 연락처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전취식 합의금 얼마 받아야 될까?

합의금이라는 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부르는 게 곧 합의금입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적으로 무전취식 합의금은 적게는 무전취식한 값의 5배, 보통은 10배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합의금에는 무전취식한 음식 값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가 가산된 금액이 책정된 값입니다.

실제로 저 또한 10배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무전취식 합의금 50만원 후기

코로나 시기에 한창 장사도 안 되는데 20대 후반? 3명이서 음식 + 주류 해서 5만 원 어치를 먹고 무전취식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2명이서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고 한 명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담배 피는 지인들에게 합류, 그대로 3명 다 도주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고의성이 보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에는 심증밖에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 봐야 됩니다.

아무튼, 한 명 앉아 있는 걸 보고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계산하러 안 오길래 나가보니 이미 무전취식 하고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퇴근하고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했고 이틀 뒤에 사건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사관 분에게 연락이 왔고 CCTV 영상을 전해주고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정도 지나니까 가해자가 특정 되었다고 연락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음식 값을 준다고 만 하고 일주일 째 안 주길래

그냥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미 가해자가 특정 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형사과에 고소장을 넣었고 고소장 접수 연락을 받았는지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 고소 취하 좀 해 달라 길래 음식 값의 10배인 50만 원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그 금액은 너무 많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50만 원 아니면 합의 안 한다.라고 강하게 밀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받았고 고소 취하를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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