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훼손 신고 기준 과태료 포상금 신고 후기

번호판 훼손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익을 위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불법/교통 위반 차량 및 이륜차 신고 유튜버들이 많아 졌습니다.

저 또한 이런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기 이전부터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100건이 넘을 정도로 베테랑 신고러인데요.

오늘은 번호판 훼손 및 가림 차량, 이륜차들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번호판 가림은 이륜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물건으로 번호판 일부가 안 보이게 가리는 행위
  • 반사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
  • 종이나 수건으로 번호판을 가려 놓는 행위
  • 번호판에 묻은 먼지나 오염물을 방치하여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 오토바이 자물쇠(순대)로 가리는 행위
  • 물건, 박스, 적치물(라바콘, 가림판 등)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 트렁크를 열어 놓고 번호판이 안 보이게 해놓는 행위

위 행위들은 번호판 가림 문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번호판 훼손하여 번호판을 가리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일정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 됩니다.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벌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형사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가린 행위로 300만 원 과태료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보통 초범은 50만 원의 과태료

2차 적발은 100만 원, 3차는 200만 원, 그 이후로는 3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편입니다.

형사벌은 번호판 가린 행위로 무조건 형사고발 하지는 않지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으로 형사고발 당하면 보통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가 나오고 재범인 경우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신청한 사람은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 문제를 신고하면 일정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번호판 가림 신고 한 건당 6,000원을 지급 했으며 매 월 우수 활동자를 선별하여 20만 원씩 포상금도 지급 했습니다.

매 달 하는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는 공고가 올라오면 지원하여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훼손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고 기준을 세우기 보다 번호판을 가렸거나 훼손하여 번호판을 안 보이게 하는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단, 차량 번호가 식별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뒷 번호판을 가려 놨다면 앞으로 가서 앞 번호판 차량번호까지 촬영되게끔 해야 차량을 특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 뒤 번호판을 다 가려 놨다면 가려 놓은 적치물을 치우고 번호판을 특정해야 신고 처리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차량을 특정하지 못 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도 불수용 처리 됩니다.

흙이나 먼지 등이 쌓인 오염된 번호판도 번호판 식별에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흙먼지로 인해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염된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화물차도 오염된 번호판을 찍고 정상적인 앞 번호판을 찍어서 신고하면 번호판 훼손 건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오염 문제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번호판을 세척 하라고 계도처리 하게 됩니다.

초범의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처리 하지만 계도 처리 이후에도 같은 건으로 신고 당하면 오염된 번호판으로도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역 내 유명한 오거리가 있습니다.(시청오거리) 이 오거리에는 주차 타워로 들어가는 보도 위에 항상 인도 위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고(상가 임차인 자차인 듯 했음)

인도 위라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신고하면 당연히 과태료지만 항상 앞 쪽에는 돌로 가려 놓고 뒤쪽은 옷을 걸쳐 놔서 번호판 사진도 못 찍게 만들어 뒀습니다.

언젠가 한 번 걸어가다 보이면 신고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고 한 날 지나가면서 동영상 촬영을 누르고 옷을 걸쳐 둔 번호판에 다가가 옷을 걷어 올리고 번호판을 동영상 촬영에 나오게 촬영한 뒤 다시 옷을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당연히 번호판 가림은 자동차 관리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기 때문에 1차 적발로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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