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연봉 일당 단점 장점 취업 현실 전망 정리

손해평가사 연봉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손해에 대한 평가액을 평가하는 직업으로써 보험사고 관련 손해 평가액을 평가하는 손해사정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평가사를 취득하는 대부분의 연령대는 40대 이상이며 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취득하는 국가전문 자격입니다.

이런 손해평가사를 취득하여 취업하게 되면 연봉이나 일당과 같은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려 드리고 손해평가사로 일하면 장점, 단점, 취업 현실 및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보를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은 1, 2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손해평가사 1차 시험
    • 농학개론(재배학 원예작물학)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 상법(보험편)
  • 손해평가사 2차 시험
    • 농작물재배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농작물재배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손해평가사는 절대평가 시험이며 1차, 2차 두 차수 시험 모두 과락이 40점 미만,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합격률은 낮은 편은 아닙니다.

매 년 1차 시험 합격률이 70%에 가까우며 작년 기준으로는 76%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2차 시험의 합격률이 낮은 편인데요. 2차는 서술형 시험이라 주관식으로 답을 작성해야 되서 1차보다 합격률이 낮습니다.

2차 시험 합격률은 10% ~ 20%대이며 가장 최근인 작년 기준으로 손해평가사 2차 시험 합격률은 14% 정도 였습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은 2차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1, 2차를 같이 준비하는 편입니다. 1차 시험 합격 이후 3개월 뒤에 2차 시험을 치룰지

아니면 다음 해에 2차 시험을 치룰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준비기간으로 짧게는 1년 ~ 길게는 2년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은 1차 합격 후 당해 년도 2차가 떨어져도 다음 년도까지는 1차 시험 없이 다시 2차 시험을 치룰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올해 1차 따고 내년에 2차 따는 식으로 1년 정도 잡습니다.

물론 공부 머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걸려서 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때 손해평가사 일당이 6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손해평가사 일당은 높은 편이었으나 매 해 일당이 줄어들면서

올해 기준으로는 대략 20만 원 ~ 25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일당은 해마다 바뀌는 작황 정도나 기후이변 등의 영향을 받으며 손해평가사 배출 인원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최근 손해평가사 수당체계가 바뀌면서 현재 손해평가사 일당은 20만 원 ~ 25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는 개인 역량과 어디에 취업했냐에 따라 받는 연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협회에서 주는 일감만 한다면 1년 연봉이 500만 원 ~ 1,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협회가 손해평가 점유율이 낮기 때문이죠.

그리고 법인에서 일을 한다면 보통 1년에 적게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정도의 일감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 역량이 좋으신 분들은 1년 연봉으로 3,000만 원 이상 가져가기도 합니다.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손해평가사 중 연봉 5,000만 원 이상은 10% 미만일 정도로 고연봉을 받는 분들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로 일 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종합해 봤습니다.

  • 손해평가사 장점
    • 프리랜서일 경우 일을 병행해서 할 수 있다.
    • 따로 영업하지 않아도 일감을 받을 수 있다.
    • 시즌, 즉 농번기에만 바쁘고 근무도 농번기에만 하는 편이다.
    • 자격증만 있으면 빠른 취업이 가능하다.
    •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어 노후대비 자격증으로 적합하다.
    • 개인 프리랜서로 역량과 영업만 갖춘다면 적게 일 하고(100일 미만) 3,000 ~ 4,000만 원 이상의 고연봉도 받을 수 있다.
    • 조직생활 스트레스가 없다.
  • 손해평가사 단점
    • 늘어나는 손해평가사 합격자 수와 수당체계의 변화로 일당이 줄어 들었다.
    • 전체 손해평가사 중 70% 이상은 2,000만 원 미만의 저연봉이다.
    • 일감이 많은 농번기에 농촌 근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 근무가 필수다.
    • 출장, 외부 활동이 많다.
    • 지방 출장과 출장 기간 자체가 길다.
    • 프리랜서 개념이라 안정된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
    • 농번기가 아닌 비수기에는 일이 없다.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보통 시작은 협회에서 일을 배우고 적응하면서 손해평가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손해평가 법인으로 취직하게 되며 손해평가 법인에 신입으로 들어가면 보통 120만 원 ~ 150만 원의 적은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합니다.

법인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출장 시 기름값이나 식대,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협회나 법인 말고는 지역농협에 가는 방법이 있으며 지역농협은 소수 채용이라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급여 부분에서는 협회나 법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가 가장 적게 주고 그 다음으로 법인, 지역농협이 그나마 많이 줍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정상적이지 못 하면서 농작물 재해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조량 부족도 농작물 재해로 인정 되면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농작물 재배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만 스마트팜, 귀농 등 작물 재배 신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전망 자체가 그리 안 좋은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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