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차량 신고 방법 과태료 사고 시 과실 정리

스텔스차량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스텔스차량은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신고하면 스텔스차량 차주에게 과태료가 날라 갑니다.

저는 3년 전에 스텔스차량과 사고가 나서 3중 추돌로 차량이 전손된 적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스텔스차량만 보면 과태료 상품권을 날려주기 위해 이를 악물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손해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 저처럼 스텔스차량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게 될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 스텔스차량 신고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텔스 뜻

스텔스 차량의 뜻은 야간에 라이트를 키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뜻합니다.

시내에서는 야간에 라이트를 키지 않아도 주변 상가나 가로등 빛 때문에 차량이 잘 보이지만 가로등이 없는 국도변이나 고속도로, 산업도로에서 라이트를 다 끄고 다니는 스텔스 차량은 사고유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차량은 도로교통법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차량 신고 과태료

스텔스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승용차 – 2만 원
  • 이륜차(오토바이) – 1만 원

도로교통법 제 37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한한 스텔스(불을 아무것도 키지 않고 주행 중인 차량)차량은 도로교통법 제 37조에 따라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으로 일정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차량 신고 방법

스텔스차량 신고는 무조건 블랙박스 영상으로만 신고해야 됩니다.

단, 스텔스 차량은 번호판 등도 안 켜져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면 블랙박스 영상에 스텔스차량의 번호판이 찍히지 않아 신고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텔스 차량을 신고할 때는 뒤나 앞으로 바짝 붙어서 스텔스차량의 번호판이 보이게끔 블랙박스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통해 신고해야 신고가 수용 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하기
  • 2.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 3. 상단 메뉴 중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이동
  • 4. 유형선택(교통위반) 누르기
  • 5. 사진 및 동영상 첨부
  • 6. 발생지역 입력
  • 7. 내용 간단히 입력
  • 8. 스텔스차량 차량 번호 입력
  • 9. 발생일자, 시각 입력(어느 정도 정확해야 함)
  • 10. 제출하기 클릭

위 방법대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스텔스차량을 신고하면 2일 ~ 3일 정도 만에 신고결과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가 됩니다.

스텔스 차량과 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과실이란 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스텔스 차량과 사고가 나면 대부분은 스텔스 차량 과실이 더 높게 잡히는 편입니다.

만약 도로가 가로등으로 훤한 상태에서 뒤차가 스텔스 앞차량을 추돌하면 도로가 밝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스텔스 1 ~ 3 : 뒤 차 7 ~ 9정도의 과실이 잡힙니다.

만약 도로에 가로등이 없는 고속도로, 산업도로의 경우 5 : 5 까지도 뒤차가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옆 차로로 차선변경 중에 옆 차로에 있는 스텔스 차량을 추돌할 경우 보통은 차선변경 중인 차량의 과실이 7 : 3 혹은 8 : 2로 나오지만 스텔스 차량이라면 일부 과실이 조정 되면서 스텔스 차량에도 과실이 4 ~ 6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고 과실 비율은 모든 게 상황에 따라 달라 지지만 스텔스 차량이 어느 정도 과실이 더 잡히는 건 사실입니다.

스텔스 차량 알려주기 방법

스텔스 차량에게 라이트를 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인 게 크락션이나 상향등 껐다 켰다 두 번하기 정도가 있는데 둔감한 운전자들은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뒤에서 라이트를 완전히 꺼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뒤 차의 라이트가 앞에 길을 밝혀 주기 때문에 내 차가 라이트가 켜진지 꺼진지 모를 수 있어서 내가 뒤에서 라이트를 꺼버리면 앞 차는 앞에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어두워져서 화들짝 놀라 라이트를 키게 됩니다.

스텔스차량 신고 후기

한 5년 전에 산업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2차선에 하얀색 아반떼 MD 차량이 라이트를 다 끄고 스텔스 상태로 주행 중인 걸 목격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뒤에 2차선에서 따라오던(저는 1차선 주행)차량이 스텔스 아반떼를 보고 급 브레이크와 동시에 핸들을 틀어서 스키드 마크를 만들며 3차선까지 미끄러지는 걸 보고 저러다가 사고 내겠다 싶어 신고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스텔스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야 하는데 스텔스 차량은 번호판도 안 보이기 때문에 스텔스 차량 앞에 가서 브레이크를 잡아 제 차량의 브레이크 등에 비춰지는 번호판을 블랙박스 영상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텔스 중인 아반떼 차량 앞에 가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게 만들고 번호판을 블랙박스에 담아 영상을 추출, 안전신문고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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