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연봉 월급 연금 하는 일 출마비용 총정리

시의원 연봉 및 월급, 그리고 시의원이 되면 하는 일 등 친구 아버지가 시의원이라 들은 정보를 토대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중 하나의 직급이며 시마다 시의원 정수가 20 ~ 40명 정도이며 전국 단위로 합치면 2,000명 ~ 3,0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경기도 권은 시의원 정수가 400명이 넘으며 서울 또한 400명이 넘을 정도로 시의원은 지자체마다 꽤나 많은 정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시의원은 연봉과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출마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하는 일

시의원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으로써 당선된 지역구 내에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지자체 법안 입법

1년 예산 심의 및 평가, 행정권의 감시 및 견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지자체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과 같은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의원 되는 법

일단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활동으로 입지를 다지고 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들과 경쟁을 하여

정당으로부터 시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선거 시 정당 대표로 출마하여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시의원 선출이 될 수 있습니다.

시의원 출마비용

시의원은 별도로 정당에서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비로 출마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시의원 기탁금은 200만 원이며 이 외에 선거에 필요한 비용들, 예를 들어 선거 사무실, 플랜카드 및 명함, 데리고 다니는 선거 사무원 및 관리 인원, 식대, 유세 차량 비용 등 선거비용도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선거 정치자금으로 보존되며 시의원 기준 5,000만 원 ~ 6,000만 원 정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된 비용은 지출분에 대해 선거구에서 금액을 보존해 주며 낙선해도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비용도 100% 보존됩니다.

시의원 급수

시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급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전 대우로 따지자면 대략 3급 ~ 4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의원 임기

시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시의원 월급

시의원 월급은 지자체 조례로 제정하여 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4급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보통 지자체 규모가 작은 곳은 월 300 ~ 400만 원대, 서울이나 인천 같이 규모가 큰 곳은 월 500 ~ 600만 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월급은 급여로 받는 것이 아닌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등 다양한 월정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시의원 연봉

2006년 이후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면서 시의원 연봉은 지자체로 규정한 금액에 따라 평균 4,000만 원 ~ 6,000만 원의 연봉을,

서울 같은 곳은 6,5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원 연금 받을까?

시의원 임기 4년을 지냈다고 해서 특별히 주는 연금 제도는 없습니다.

단지 시의원 월급 내역서를 살펴 봤을 때 연금을 일정 % 떼기 때문에 일반 시민처럼 직장 가입자로 시의원 임기 4년 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향후에 일반 시민처럼 국민연금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의원 혜택

시의원이 되면 받는 혜택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매년 의정활동비를 받고 의정활동비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로 소득을 받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의원에게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을 주는 곳도 있지만 모든 시의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의원 겸직 될까?

시의원은 겸직이 되기 때문에 본업이나 자기 사업장을 별도로 가지고도 시의원 출마 및 시의원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단, 겸직이 안 되는 일부 직종(사회복지사, 대학 교수 등)은 시의원이라 겸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겸직이 안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원래 본업과 시의원 겸직이 안 되는 겁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