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대처방법 접촉사고 물피도주 잡는법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잡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차가 괜찮다 싶어서 그대로 뺑소니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 피해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아니었지만 주차장에서 휀다에 찍히고 도주한 물피도주범을 잡은 이력이 있는데요.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면 가장 먼저 내 블랙박스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 차량의 블랙박스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뺑소니 가해 차량을 확인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맞은 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맞은 편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전화해 양해를 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시고

확보가 되었다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쓰고 해당 영상을 제출하면 빨리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CCTV를 확보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간혹 관리사무소에서 CCTV 열람 요구를 개인정보 문제로 거절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 4조 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리거나

가장 편한 방법은 경찰을 불러서 경찰과 동행하여 CCTV 열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차장 자체의 관리상 과실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개인간 과실(뺑소니)로 인해 벌어진 일로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CCTV를 열람하러 갔는데 CCTV가 녹화되어 있지 않는 등 CCTV 관리의 부재로 인해 뺑소니 차량을 확인하지 못 하는 경우에도

CCTV 관리와 주차장 뺑소니 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뺑소니 가해 차량 녹화영상만 있다면 주차장 뺑소니 신고는 정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안전신문고 어플로 뺑소니 신고를 해도 알아서 사건이 접수되고 관할부처로 사건이 배당되면서 굳이 얼굴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명확한 뺑소니 영상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하입니다.

뺑소니 영상이 없고 도저히 못 찾겠다면 사건처리가 좀 걸리겠지만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가서 뺑소니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셔야 되고 사건 접수되고 배당되고 조사하고 등등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CCTV나 블랙박스나 영상 저장 용량이 넘어가면서 삭제되기 때문에 거의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는 합의금을 거의 받지 못 합니다.

대부분 뺑소니 가해 차량 차주를 잡아도 보험처리 해줄게요.하고 마는 게 전부기 때문에 합의금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보험처리 안 해주고 현금으로 합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문콕 정도면 10만 원, 도색은 한 판 복원에 대략 15만 원 ~ 20만 원

두 판 긁었으면 30 ~ 40만 원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뺑소니는 물피도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다면 벌금 20만 원,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경찰에 신고하기 이전에 먼저 뺑소니 가해 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면 먼저 취해보고 스탠스가 너무 과격하고 나몰라라 하는 식이라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보험접수도 받고 벌금, 벌점을 먹이는 참교육을 하면 되고 미안하다. 물어주겠다. 하는 차주는 굳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접수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뺑소니는 가해 차량을 못 찾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못잡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보통 차량 블랙박스 용량이 작은 건 3일만 지나도 다 지워지기 때문에 영상을 확보할 수 없고 관리사무소 CCTV도 마찬가지 짧으면 7일

길어도 한 달 이상 저장되는 CCTV는 잘 없기 때문에 못잡으면 그냥 포기하고 자차로 보험을 접수해서 차량을 수리하셔야 됩니다.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해도 80만 원 이상 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이 없으니 견적을 잘 비교해서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카센터에 그냥 맡겨버리면 과잉 견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나와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도색 할 것만 하고 안 해도 될 정도면 붓펜으로 찍어서 수리해도 됩니다.

한 3년 전 원룸에서 살던 때였습니다. 저녁에 주차하고 아침에 나왔는데 제 차 번호판이 없는 겁니다.

뭐지? 하고 차량 아래를 보니 옆 차 아래에 제 번호판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차는 멀쩡한데 번호판만 떨어져 나와 있었고 다른 곳은 멀쩡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발로 찼나? 생각했지만 블랙박스를 돌려 보니 액티언?인가 코란도 스포츠 같은 커다란 픽업 트럭이 후진 하면서 번호판만 긁고 그대로 내빼버렸습니다.

차량 번호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보 했는데 차주 전화번호를 몰랐고 제가 사는 원룸에 거주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결국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생활불편으로 물피도주 신고를 했고 다음 날 경찰청에 민원 접수, 사건 배당, 이틀 뒤에 가해 차주로 부터 전화가 왔고 얼굴도 안 보고 안전신문고 어플로 간단하게 뺑소니를 잡아 보험처리까지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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