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침범 문제 이거 모르면 과실 10 : 0 나옵니다.

안전지대 침범 문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노란색 빗살 무늬의 지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교차로나 2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이 만들어지는 도로에 이런 안전지대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안전지대 침범 문제를 모르고 주행 및 신호대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 과실이 10 : 0으로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안전지대 침범 문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전지대란 무엇인가?

안전지대는 노면에 흰색이나 황색 사선 모양의 표시를 칠해둔 곳을 안전지대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마는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뒀으며 이런 안전지대 주위에 주차 또한 금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안전지대는 유턴 차선이나 좌회전을 위한 차선이 생기면서 안전지대가 생기고 교차로 주변에도 안전지대가 많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대 침범 과태료

안전지대 침범 왜 하면 안 될까?

안전지대는 사고 시 피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둔 노면이기 때문에 침범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도로와 분리된 곳이기에 안전지대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고 시 보행자가 안전지대로 피신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구역인데 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안전지대 침범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침범 범칙금 과태료

안전지대 침범 시 단속에 걸릴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승합차 – 7만 원
  • 승용차 – 6만 원
  • 오토바이 – 4만 원

일반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자전거가 안전지대 침범 단속에 걸려도 범칙금이 3만 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침범 벌점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

안전지대 침범 단속 어떻게 될까?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 카메라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지대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단속 차량이 돌아다닐 때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간혹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교차로에는 경찰관이 무인 카메라를 들고 교차로에 서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지대 침범 이렇게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고 간혹 단속되는 방법입니다.

요즘 시민들의 신고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서 교통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신고자 본인이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주행 영상과 더불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의 주행 영상을 같이 찍어 신고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신고자 본인도 안전지대 침범 문제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자가 6만 원의 과태료를 자진해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교통 위반 차량과 신고자 본인의 위법 행위 등을 상계하여 경고 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안전지대 침범 사고 시 과실비율

만약 안전지대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A 차량이 좌회전 차선이 생기면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행 중인데 2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이동하던 B 차량이 A 차량의 전면 보조석 범퍼를 추돌하게 되면

안전지대를 침범해 있던 A 차량의 과실이 10 : 0으로 잡힙니다.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추돌했다면 A 차량 5 ~ 7 : B 차량 5 ~ 3 정도의 과실이 나왔겠지만 A 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했기에 A 차량이 과실이 10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지대를 들어가서도 안 되며 침범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안전지대를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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