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벌금 신고 방법 사고 과실 비율 정리

역주행 벌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 또한 역주행을 일삼으며 운전을 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역주행을 하는 경우 실수가 아닌 이상 신고 했을 때 과태료를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역주행 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잘 따 놓으시면 벌금으로 금융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역주행 벌금가 관련된 내용과 신고 방법, 그리고 역주행과 관련된 이모저모에 대해 정보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가끔 1차선 도로에서 앞 차가 답답하고 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면서 추월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신고하면 역주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역주행 행위는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역주행에 단속 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 화물차는 7만 원의 범칙금에 30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단속 카메라나 일반 시민의 블랙박스 제보를 통해 역주행 신고를 하면 과태료 7만 원이 역주행 차량에게 부과 됩니다.

고속도로 역주행은 일반도로 역주행과는 달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도로 보다 더 높은 처벌 수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역주행 시 고의로 역주행 한 사실이 있다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입증이 안 된다면 7만 원의 과태료지만 고속도로 역주행은 대부분 고의가 입증되는 편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 153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초범은 100만 원 까지 벌금은 나오지 않고 30만 원 ~ 5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옵니다.

역주행을 실수로 했다면 벌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시민의 블랙박스 영상 제보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얄짤 없이 과태료 7만 원 처분이지만

본인이 역주행 한 사실을 인지하고 실수라고 생각 됐다면 갓길에 정차하고 112에 신고해서 안전 지도를 받는다면 벌금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역주행 실수도 본인이 인지하고 갓길에 정차한 다음 도로교통공사나 112에 신고하여 유도 안내를 받아 다시 돌아 나간다면 벌금 대상이 아닙니다.

역주행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넘어 간다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라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시 위와 같은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역주행 신고는 역주행 하는 차량의 주행 영상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만 있다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역주행 차량 주행 영상을 첨부하고 위반 일시, 위반한 차량의 차량번호, 위반 장소 등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 2 ~ 3일 이내 수용/불수용 처리 결과를 SNS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주행 사고 과실은 원칙적으로 역주행 한 차량이 100%로 잡히지만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8 : 2, 7 : 3으로 과실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역주행 하는 오토바이가 과속한 차량 운전자와 역주행 사고가 났다면 과속한 차량에게도 과실을 물어 오토바이 85 : 과속한 자동차 15 과실이 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며 신호체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도 사실상 역주행으로 과실 정도가 더 높아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 역주행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사고가 나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역주행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쌍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보통 7 : 3이나 6 : 4 비율로 과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사실상 주차장 역주행 사고는 역주행 여부보다 과속 여부를 더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다르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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