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기준 주말에 보이면 신고 될까?

연두색 번호판 기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법인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탑재 되고 있습니다.

법인 차량은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법인 차량을 운행 하면서 사용한 경비를 공제 하여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법인이 법인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에 법인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고급 승용차를 뽑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되기 위한 기준은 어떤 것인지? 일을 안 하는 주말에 사용되는 것을 보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정보들을 자세히 종합해 보겠습니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해야 되는 차량 기준은 차량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8,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법인차량은 올해 1월부터 무조건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해야 됩니다.

  • 1.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 신차를 법인이 구매할 때 가격 기준은 출고가액이 기준이 되며 견적서 상 차량 가격 + 옵션가격을 기준으로 출고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해야 됩니다.
  • 2.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 중고차를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차량 과세표준 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중고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해야 됩니다.
  • 3. 구매가 아닌 리스, 렌트를 하는 경우
    • 법인이 리스나 렌트, 리스 승계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해야 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장점은 이 차량이 법인 차량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 연두색 번호판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인 차량 자체가 개인보다 차량 할인을 더 받을 수 있고 리스나 렌트료를 법인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보험비, 세금, 정비 비용, 유류비 등과 같은 유지비도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단점은 번호판이 연두색이라는 점, 여러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하는 법인차의 경우 법인 운영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주말에 여행이나 사적 이용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된 법인차량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업무용으로만 사용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고급 슈퍼카나 외제차를 법인차로 뽑고 주말에 사적 용도로 이용 하거나 여행을 갈 때 사용하면서 세금처리로 절세를 하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된 법인차를 주말에 사용하고 여행이나 고급 백화점, 골프장 등에 사용하더라도 주말에 사용 해서 법인 차주가 주말에 사용한 경비는 비용처리 안 하겠다. 혹은 미팅이 주말에 잡혀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된 법인차를 주말에 사용하는 걸로 트집 잡을 수 없으며 법인차를 사적 용도로 이용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주말에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골프장, 고급 호텔, 백화점 등에 이용하더라도 법인차를 사적 용도로 이용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적 용도로 이용하고 해당 비용은 법인 손금처리 해서 경비로 인정 받고 절세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주말에 사용하거나 여행 등 사적 용도로 이용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법인 차량을 이용할 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되고 이런 운행기록부를 허위 작성할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을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해서 법인 차량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되어 있는 중고차를 법인이 구입, 혹은 승계를 받는다면 연두색 번호판을 그대로 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된 중고차를 개인이 구입 하거나 승계를 받는다면 하얀색 일반 번호판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전기차는 기존에 파란색 번호판으로 장착된 상태에서 운행 되지만 전기차도 법인 명의로 매입하여 연두색 번호판 기준인 8,000만 원 이상의 차량이라면

파란색 일반 번호판이 아닌, 법인차 전용 번호판인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