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10만 원 받은 썰, 신고 방법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받았던 후기와 신고해서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이슈입니다.

매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따로 예산으로 확보해 두고 포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는 확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되도록 신고해서 저처럼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차량 특징

음주운전 차량은 졸음운전 차량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음주운전 차량만의 특정한 행동패턴이 있습니다.

  • 차선이나 중앙선을 넘어다니며 자기 차선에서 주행을 똑바로 하지 못 하는 경우

졸음운전의 경우에도 차선이나 중앙선을 넘지만 이내 다시 자기 차선을 똑바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차량은 졸음에서 깨는 것이 아니기 때문지속적으로 차선을 넘실넘실 넘나들게 됩니다.

  • 우회전 및 좌회전 회전반경이 큰 경우

음주운전 차량은 자기 차선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 하기 때문에 회전할 때 회전반경을 크게 그리면서 다른 차선으로 차선 회전을 하게 됩니다.

  • 지속적으로 정차 후 출발이 늦는 경우

한 두번도 아니고 신호대기 후 신호를 받아서 출발하는게 지속적으로 늦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얼마?

음주운전 포상금 제도는 사고가 났을 때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 신고 했을때 포상금이 달라집니다.

  • 피해자 상해등급
    • 피해자 상해 8 ~ 14등급 – 포상금 50만 원
    • 피해자 상해 6 ~ 7등급 – 포상금 60만 원
    • 피해자 상해 2 ~ 5등급 – 포상금 70만 원
    • 피해자 상해 1급 – 포상금 80만 원
    • 피해자 사망 – 포상금 100만 원

음주운전 차량이 뺑소니를 냈고 해당 차량을 신고해서 검거를 했다면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지 않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지자체의 포상금 예산 규모에 따라 최소 3만 원 ~ 3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을 매년 편성하기 때문에 연초에 신고하면 거의 무조건 신고 포상금을 받지만 연말에 신고하면 예산 부족 문제로 신고 포상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방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보인다면 바로 112에 신고해서 해당 차량번호와 차종, 현재 위치를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전화 끊지 말고 따라가 줄 수 있냐고 물어 보는데 음주운전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만 알려주고 갈길 가셔도

나중에 음주운전 차량이 검거 됐을 때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검거를 못 하면 못 받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위치를 알려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신청 방법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음주운전 차량을 검거가 되어야 지급됩니다.

그리고 경찰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음주운전 검거하고 문자로 검거 됐다고 알려주는 분들도 있고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검거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검거 문자가 안 왔다면 다시 112에 전화해서 신고 인적사항 얘기하고 음주운전 신고 처리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야 됩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검거가 되었다고 하면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서에 신고내용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이랑 통장사본 제출하니 한 달좀 안 되서 1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주는 포상금이 있다?

보험사마다 제도가 다르지만 음주운전한 차량을 신고해서 적발하면 최초 신고자로 음주운전한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일정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는 신고 포상금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나오며 안 주는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포상금 수치는 없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나오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사고를 막은 대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로부터 별도로 연락이 오면 서류를 준비하라는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10만 원 받은 썰

전역하고 한창 대리운전을 야간에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업체를 끼고 하기 싫어서(수수료 문제) 접이식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대리운전을 했는데 그럴려면 제 킥보드를 접어서 대리운전 차에 싣고 가야 됩니다.

근데 현장에 도착했더니 흙 밭에 굴렀던 거를 왜 내 차에 싣냐 안 된다.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갈 거다. 라면서 노발대발 하며 혼자 끌고 가길래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대구 동구 한 고깃집이었고 112에 신고해서 상황을 설명한 뒤 아우디 A4, 차량 번호, 만촌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까지만 알려주고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2시간쯤 뒤에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검거했다고 문자가 왔고 지구대로 신고 포상금 안내 받으라고 해서 방문한 뒤 진술서 쓰고 다음 날 서류 주고 한 4주? 정도 걸려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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