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위 주차 신고 방법 요령 포상금 총정리

인도위 주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끔 걸어다니다 보면 사람이 걸어다녀야 될 인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야 이 비매너는? 하고 지나쳤겠지만 요즘에는 안전신문고 어플이 활성화 되면서 간단하게 사진 두 방으로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위 주차 차량은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1000건이 넘는 저의 인도위 주차 신고 요령과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도 불법주차 기준은 주차된 시간입니다.

사유지가 아닌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고 1분만 지나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인도에 완전히 올라가 주차한 것은 물론이고 인도와 도로에 걸쳐서 주차를 해도 인도 불법주차로 해당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인도 불법주차로 단속되거나 신고 당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 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4만 원이고 11인 이상의 승합차는 5만 원이 부과 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에 불법주차를 하면 3배가 더 높은 12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나오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일반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도위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진 2장이 필요하며 1분 간격으로 인도 위에 주차된 불법주차 차량을 차량 번호판이 나오게 찍으시면 됩니다.

우선 인도 위 주차된 차량이 보이면 슬쩍 가서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이 보이게, 그리고 차량 번호판도 나오게 한 장 찍고 1분 뒤에 다시 비슷한 위치에서 차량 번호판이 나오게 한 장더 찍습니다.

이후 안전신문고 어플을 실행하고 불법 주정차 ▶️ 유형 선택(인도) ▶️ 사진 등록 ▶️ 발생지역 입력 ▶️ 내용 작성 ▶️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제출

순서대로 해주시고 제출하면 오전에 신고했을 때는 오후에 경찰청으로 민원이 넘어가고 오후에 신고하면 다음 날 경찰청으로 민원이 접수됩니다.

이후 하루 정도면 인도위 불법주차 처리 결과를 안전신문고 어플 알림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SNS로 안내해 줍니다.

안전신문고 민원은 민원 담당자에 따라 불수용 처리 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인도위 주차 차량을 찍은 사진은 신고기한이 촬영 다음날까지라서 당일에 찍은 사진은 당일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또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처음에 촬영한 위치에서 두 번째 촬영할 때도 동일한 위치거나 유사한 위치에서 촬영을 해야 불법주차가 인정되니 이 부분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 했었지만 요즘에는 신고해도 따로 주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많아지면 신고 할 때마다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매년 연말에 우수 신고자를 선발하여

지역 상품권과 같은 포상금을 주기는 합니다.

저는 그냥 길거리를 지나다 보이는 인도 위 불법주차 차량은 굳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상가 앞 인도에 상가 주차장처럼 쓰는 차량은 항상 불법주차 신고를 하는데요.

아마 인도위 불법주차를 신고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보복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은지도 모르게 걸어서 지나가면서 한 장, 1분 뒤에 다시 반대로 걸어가면서 사진 한 장, 이렇게 두 장을 찍어 신고를 해버립니다.

또한 사진도 휴대전화로 찍는 것처럼 찍지 않고 자연스럽게 팔을 내리고 휴대전화만 차량 번호판쪽으로 살짝 돌려서 찍기 때문에 절대로 걸릴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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