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적발되면 면허취소 될까?

전기자전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자동차에만 국한되서 적용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동차 이 외에도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심지어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친구가 술을 마시고 XX벨로 라는 전기자전거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전기자전거로 음주운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당시 기억을 떠올려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행정처분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장 적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만약 음주운전 단속에서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을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pas전용 인증을 받은 전기자전거가 아닌 것을 무면허 상태로 운행한다면 경찰 단속 시 무면허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pas전용 전기자전거 구분하는 방법은 속도를 오르내리는 스로틀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패달만 있고 스로틀이 없으면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입니다.

pas형 자전거는 원동기가 아닌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해도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3만 원 범칙금만 부과되지 자동차 면허취소는 당하지 않습니다.

전기자전거라도 스트롤이 없는 pas 인증형 전기자전거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도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해당되어 3만 원의 범칙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속도를 조절하는 스트롤이 달린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전지자전거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똑같이 받게 됩니다.

또한 인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에 따라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도 검찰에 기소되고 재판까지 열려 심하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인사사고가 생기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형량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고 벌금도 위 금액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쳐서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합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 스로틀이 달린 원동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로 음주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형사적인 합의는 물론, 피해자의 병원비 및 치료비, 민사적인 위로금까지 지급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스로틀이 없는 일반 pas형 인증 자전거는 원동기가 아닌 자전거로 분류되지만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

병원비, 치료비, 휴업손해금 등의 민사 합의금까지 지급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