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나면 민방위 소집되서 전방으로 끌려갈까?

전쟁나면 민방위는 거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는 예비군 8년 차까지 모두 마친 다음 민방위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민방위는 예비군과 달리 훈련도 특별히 없고 4시간 짜리 동사무소 집합 교육만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훈련도 잘 안 하는 민방위도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비상 소집되어 전방으로 끌려나가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이 나면 현역은 당연하고 예비군 까지는 바로 소집이 됩니다.

전쟁이 나고 예비군들은 지정된 예비군 부대로 소집해야 하며 연차에 따라 전방에 가서 전투 수행 및 보급 임무를 하게 되고

연차가 높은 예비군(5 ~ 8년차)은 전투 참여 까지는 안 하고 예비군 부대에 따라 지역 주요시설 방어 임무를 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면 민방위는 바로 소집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지역 내 치안유지 및 확보, 질서유지, 시설물 복구 작업에 투입 되며 국가 주요시설 경계 임무도 하게 됩니다.

민방위 정도 되면 직접 전투 참여는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후방에서 동네 지킴이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비군 300만 충원으로도 인원이 부족한 경우 민방위 1 ~ 3년차 까지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예비군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민방위는 전시상황이라도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로 후방에서 대민지원이나 시설물 복구, 국가 주요시설 경계임무, 보급, 치안 유지 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

예비군까지 부족해지면 민방위 초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 되면서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전시상황에 국가로부터 소집 명령을 받았는데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면 병역법 제 9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병력법 제 97조
    •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 88조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시 상황에 소집명령에 불응하면 총살을 당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총살 까지는 아닙니다.

전시상황이 되면 예비군과 만 40세 미만의 민방위가 소집 명령이 내려 집니다.

그리고 단계에 따라 만 45세까지, 급박한 상황이라면 최대 만 50세까지도 소집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방위는 소집 되어도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 만 45세까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 40세 미만은 소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방위 비상 소집이 되면 민방위 교육훈련소집통지서에 적혀 있는 위치로 소집하시면 됩니다.

보통 시군구청 대강당이나 시군구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소집하게 되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못 받았거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스마트 민방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민방위 1 ~ 2년차와 3년차 이상 민방위의 스마트민방위 교육전자통지센터 홈페이지 주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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