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신고 방법 및 과태료 자세히 알아보기

정지선 위반 신고 방법과 과태료, 벌점 유무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혹 운전 중에 신호에 걸려 대기 중인데 오토바이나 택시가 정지선 앞 횡단보도까지 나가서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 벌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지선 위반 신고 방법과 과태료 및 벌점 여부 등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선 위반 기준

정지선 위반 기준은 차량의 범퍼를 기준으로 신호 앞 정지선 위반 유무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녹색불로 통행 중에 신호가 황색불이 되어 정지하는 경우 범퍼가 정지선을 넘은 상태로 신고 및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로 단속은 시민들의 신고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지선 위반 신고 과태료

정지선 위반 신고 시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 단순 정지선 위반인 경우 – 과태료 6만 원
  • 교차로 내 정차로 인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 과태료 4만 원
  • 일반적으로 신호에 걸려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경우 – 과태료 6만 원
  • 적색,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경우 – 과태료 6만 원
  •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여 통행자 보행을 방해한 경우 – 과태료 6만 원

정지선 위반 과태료는 6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 되고 이륜차인 오토바이 또한 정지선 위반일 경우 동일하게 범칙금 6만 원이 부과 됩니다.

정지선 위반 신고 벌점

정지선 위반 신고 시 벌점 또한 상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순 정지선 위반인 경우 – 벌점 없음
  • 교차로 내 정차로 인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 벌점 없음
  • 일반적으로 신호에 걸려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경우 – 벌점 15점
  • 정색,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경우 – 벌점 15점
  •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여 통행자 보행을 방해한 경우 – 벌점 10점

벌점은 정지선 위반 상황에 따라 부과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단순 정지선 위반은 벌점이 없으며 신호가 걸린 상태에서 정지선 앞으로 주행하여 정지선 앞에 정차할 경우 벌점 15점

정지선 앞에 신호를 대기 중인데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면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 신고 방법

정지선 위반 신고는 안전 신문고 홈페이지나 휴대폰으로 안전 신문고 어플을 다운받아 모바일로도 정지선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이동하기)로 들어간다.
  • 2. 메뉴 중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로 들어간다.
  • 3. 정지선 위반 차량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위 방법대로 신고하면 다음 날 관할 경찰청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5일 안으로 신고 민원이 처리되며 처리 결과도 통보해 줍니다.

빌트인 캠이 있는 차량이라면 바로 휴대폰으로 다운받아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면 간편하며 블랙박스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을 SD리더기로 다운받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해도 됩니다.

또한 사진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불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웬만하면 동영상 신고가 더 낫습니다.

정지선 위반 신고 요령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지선 위반 신고는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더 낫습니다.

정지선 위반한 차량을 사진으로 신고하면 전후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 위반 신고가 불 수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6만 원 짜리 과태료 건수도 단순 정지선 위반 건으로 처리되면서 4만 원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웬만하면 블랙박스 영상을 뽑아서 동영상으로 신고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신고 영상은 정지선 위반 차량이 정지선으로 넘어가기 전부터 넘어간 후까지 저장된 영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래에는 위반 시간과 신고 일자 및 시간이 다르면 불 수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발생일자와 신고 시간을 잘 입력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지선 위반 신고 후기

저희 지역에는 2차선 상태에서 좌회전 차선이 1차로로 생기면서 3차선이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이 생기는 차로다 보니 뒤로 가면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는 그런 도로인데

간혹 2차선에서 들어와 직진 차선인데 좌회선 신호대기를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직진 차량들은 나오라며 크락션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들이 1차선 앞, 정지선을 넘어 들어와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그런 차량들을 신고합니다.

직진 차선에서 정차를 해버리면서 추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해서 과태료 6만 원을 보내 줍니다.

요즘엔 단속 민원 처리가 빨라 오전에 신고하면 오후에 관할 경찰청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이틀 안에 처리결과까지 보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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