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거부 업체 참교육 후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내가 현금을 썼다는 것을 국세청에 통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인이라면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그만큼 소비로 잡혀서 나중에 세금 환급에 유리해 집니다.

그러나 간혹 소상공인들 가운데 현금 매출이 잡히는 걸 극도로 꺼려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 즉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업체가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도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는 업체가 있어서 신고를 했고 참교육을 했었는데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고 방법과 신고 후기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발급을 거절한 업체에 대해 일정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50%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지만 2019년부터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거절하면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의 가산세를 거부한 업체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은 다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연간 매출액 2,4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간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무인매장 같이 현금영수증 발행에 제한적인 업종도 현금영수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를 신고하면 일정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운데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업체이며 신고 시 포상금을 수령 받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 포상금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5만 원 이하 – 1만 원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5만 원 ~ 250만 원 이하 – 과태료 및 가산세 대상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250만 원 초과 – 50만 원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없이 그냥 신고하면 사업주가 발뺌 했을 때 세무서에서도 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의 문단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를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기술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탭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미발급 신고하기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미발급 신고 양식에 맞춰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한 업체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둘 중 하나는 꼭 입력 하시고 업체 주소까지 입력해 줍니다.

다음 신고내용으로 거래한 일시, 거래금액, 현금을 지급한 일자,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을 입력하고 포상금을 지급 받을 계좌와 은행을 입력해 줍니다.

첨부서류가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확실한 건 녹취이지만 누가 제품을 사면서 녹음기를 키고 제품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현금 거래가 오고 간 계좌이체 내역이나 SNS 메시지를 첨부하는 편이고

증빙할 자료가 정 없다면 발급을 거절한 업체에 같이 갔던 지인의 진술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했다고 보복하기 위해 그냥 국세청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다 해도 무조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미발급을 거부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만약 계좌이체를 했다면 금융거래 이력이 오고 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현금을 줬다면 업체에서 ”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 되요. “라는 얘기를 녹음을 해야 됩니다.

또한 카톡이나 문자와 같은 SNS 메시지 기록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는 대화가 담겨 있다면 이 또한 미발급 거부 증거 자료로 사용하여 신고 시 첨부 파일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할머니에게 보행기를 선물하고자 보행기 업체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120만 원짜리 보행기였고 신용카드로 결제 하려니 가게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서 카드 단말기가 없다. 현금만 된다.

라고 해서 계좌이체로 보행기를 구입 했고 현금영수증을 요구 했더니 현금영수증도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보행기가 문제가 있었고 환불이나 A/S를 요구 했더니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고 소비자 과실이라고 환불도 거절하길래 짜증나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했던 게 생각나 홈택스로 바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처음에 증빙 자료가 없어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 사업주가 발뺌을 하는데 증빙할 자료가 있냐? 라고 물어 구두로 얘기가 된 건데 필요하면 같이 업체에 갔던 부모님이 진술을 대신 해줄 수 있다.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끊고 그 다음 날 사업주가 미발급을 인정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24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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