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내가 현금을 썼다는 것을 국세청에 통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인이라면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그만큼 소비로 잡혀서 나중에 세금 환급에 유리해 집니다.
그러나 간혹 소상공인들 가운데 현금 매출이 잡히는 걸 극도로 꺼려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 즉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업체가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도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는 업체가 있어서 신고를 했고 참교육을 했었는데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고 방법과 신고 후기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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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얼마일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발급을 거절한 업체에 대해 일정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50%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지만 2019년부터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거절하면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의 가산세를 거부한 업체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업종은 뭐가 있을까?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은 다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연간 매출액 2,4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간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무인매장 같이 현금영수증 발행에 제한적인 업종도 현금영수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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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있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를 신고하면 일정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운데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업체이며 신고 시 포상금을 수령 받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 포상금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5만 원 이하 – 1만 원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5만 원 ~ 250만 원 이하 – 과태료 및 가산세 대상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250만 원 초과 – 50만 원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없이 그냥 신고하면 사업주가 발뺌 했을 때 세무서에서도 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의 문단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를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기술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탭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미발급 신고하기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미발급 신고 양식에 맞춰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한 업체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둘 중 하나는 꼭 입력 하시고 업체 주소까지 입력해 줍니다.
다음 신고내용으로 거래한 일시, 거래금액, 현금을 지급한 일자,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을 입력하고 포상금을 지급 받을 계좌와 은행을 입력해 줍니다.
첨부서류가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확실한 건 녹취이지만 누가 제품을 사면서 녹음기를 키고 제품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현금 거래가 오고 간 계좌이체 내역이나 SNS 메시지를 첨부하는 편이고
증빙할 자료가 정 없다면 발급을 거절한 업체에 같이 갔던 지인의 진술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증거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했다고 보복하기 위해 그냥 국세청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다 해도 무조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미발급을 거부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만약 계좌이체를 했다면 금융거래 이력이 오고 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현금을 줬다면 업체에서 ”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 되요. “라는 얘기를 녹음을 해야 됩니다.
또한 카톡이나 문자와 같은 SNS 메시지 기록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는 대화가 담겨 있다면 이 또한 미발급 거부 증거 자료로 사용하여 신고 시 첨부 파일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후기(참교육)
무릎이 안 좋으신 할머니에게 보행기를 선물하고자 보행기 업체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120만 원짜리 보행기였고 신용카드로 결제 하려니 가게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서 카드 단말기가 없다. 현금만 된다.
라고 해서 계좌이체로 보행기를 구입 했고 현금영수증을 요구 했더니 현금영수증도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보행기가 문제가 있었고 환불이나 A/S를 요구 했더니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고 소비자 과실이라고 환불도 거절하길래 짜증나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했던 게 생각나 홈택스로 바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처음에 증빙 자료가 없어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 사업주가 발뺌을 하는데 증빙할 자료가 있냐? 라고 물어 구두로 얘기가 된 건데 필요하면 같이 업체에 갔던 부모님이 진술을 대신 해줄 수 있다.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끊고 그 다음 날 사업주가 미발급을 인정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24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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