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정속주행 국도도 예외 없이 과태료입니다. 신고 후기

1차선 정속주행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지정해 둔 차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며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아 1차선에서 정속주행으로 과태료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1차선 정속주행 시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고 국도에서도 정속주행을 하면 안 되는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국도에서 1차선 정속주행 문제로 신고한 후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선 정속주행 단속기준

1차선 정속주행 단속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 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지정차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내 1차선 정속주행으로 후방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국도에서는 1차선이 추월차선으로 지정되고 있지 않고 좌회전 및 유턴을 하는 화물차와 승용차만 통행할 수 있는 왼쪽 차로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오른쪽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주행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

고속도로 1차선 규정속도는 100km입니다. 그렇다면 추월할 때 무조건 100km를 넘어서 추월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추월 중일 때는 100km 정속주행으로 주행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1차선 정속주행으로 단속되는 무 ㄴ제는

1차선 정속 지속주행일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차선 정속주행 단속 과태료

고속도로 내 1차선 정속주행 단속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승용차 – 5만 원
  • 화물차 – 6만 원

올해 7월부터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을 경찰이 직접 단속하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주로 시민의 신고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차선 정속주행 벌점

벌점은 10점 부과됩니다.

1차선 정속주행 신고 방법

1차선 정속주행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의 뒤를 따라 간다.
  • 1분 이상 1차선에서 정속주행 하는 차량의 주행 영상을 받아 둔다.
  • 안전신문고 어플 및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를 한다.

안전신문고는 따로 회원가입하지 않고 휴대폰 인증을 통해 비회원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1차선 정속주행 위반 영상을 다운받았다면 안전신문고 어플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당일 관할 지역 경찰청으로 민원이 접수되며 2 ~ 3일 이내 처리결과를 SNS메시지로 통보해 줍니다.

국도에서 1차선 정속주행도 단속 대상?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도 엄연히 차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승용차량, 좌회전 및 유턴을 하는 화물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왼쪽 차로, 나머지 는 모든 승용 및 화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오른쪽 차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승용차량은 국도 내 1차선, 즉 왼쪽 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해도 단속되지는 않으나 화물차량을 국도 내 1차선에서 정속주행할 경우 누군가 신고했을 때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도에서 화물차량이 1차선 정속주행 시 과태료는 4만 원, 벌점은 10점 부과됩니다.

국도 1차선 정속주행 해도 될까?

국도에서 승용차가 1차선에서 정속주행할 경우 단속되지 않습니다. 추월차선으로 지정차로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차량은 뒤따라 오는 차량보다 서행하는 경우 하위 차로로 이동하여 양보할 의무는 있기 때문에 ” 나는 1차선에서 규정 속도에 맞춰 잘 주행하는 거라 비켜줄 의무가 없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속되는 건 아니지만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며 교통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일입니다.

물론 과속하는 차량에게는 비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법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차선 정속주행 신고 후기

저는 출퇴근 길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합니다. 출퇴근 하면 알겠지만 출퇴근 길에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량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도다보니 신고해서 상품권(과태료)을 날려줄 수도 없고 짜증이 나는데 가끔 화물차가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화물차를 보면 저는 무조건 신고합니다. 화물차 뒤에 붙어서 블랙박스에 화물차량의 차량번호가 잘 식별 되게끔 약 1분간 뒤따라 주행 하면서 영상을 땁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화물차는 상품권(과태료) 4만 원 짜리를 받게 됩니다.

위로 스크롤